[펌] 임산부·어린이, 참치 캔 주 3개 이하 "건강에 좋아" hobby


임산부·어린이, 참치 캔 주 3개 이하 "건강에 좋아"
2015-04-02 10:35:31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국산 참치 캔의 수은(메틸수은) 검출량은 갈치나 고등어 수준이다."

정상희 호서대 바이오응용독성학과 교수는 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주최 기자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수은에 가장 취약한 임산부나 어린이라도 국산 참치 캔을 주 400g(약 3개) 이하 섭취한다면 건강상 문제는 없다"며 "국산 참치 캔의 평균 수은 함량이 평균 1㎏당 0.03㎎으로 다른 다랑어류에 비해 훨씬 적다"고 밝혔다.

이어 "가다랑어, 고등어 등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생선은 참다랑어, 상어 등 몸집이 큰 생선에 비해 수은 등 중금속 오염량이 적게 마련"이라며 "생태계 먹이사슬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오염량이 증가한다"고 전했다.

참치류는 크게 다랑어류와 새치류로 분류된다. 가장 큰 참다랑어를 비롯해 눈다랑어·황다랑어·날개다랑어·가다랑어 등이 다랑어류에 속한다. 참치회 무한리필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치류엔 황새치·청새치·백새치·돛새치 등이 포함된다.

국산 참치 캔은 참치류 가운데 가장 몸집이 작은 편에 속하는 가다랑어가 주로 들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모니터링 결과 참다랑어의 수은(메틸수은) 함량은 1㎏당 0.527㎎로 같은 무게의 가다랑어(0.011㎎)보다 48배나 많았다. 가다랑어 ㎏당 수은 함량은 같은 무게 고등어(0.034㎎)보다 오히려 적고 갈치(0.016㎎), 오징어(0.013㎎)와 비슷했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 2월 중·대형 어종인 참다랑어·날개다랑어·눈다랑어·돛새치·백새치 등의 적정 섭취량을 주당 100g 이내로 정했다. 반면 참치 캔·생선 조림·고등어·광어·꽁치·삼치·조기·명태·삼치·전어는 4배인 주당 400g까지 섭취해도 무방하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UN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메틸수은(독성이 큰 수은)의 잠정 주간 섭취 허용량(PTWI)은 각자의 체중 ㎏당 주 1.6㎍ 이하다. 만약 체중이 60㎏인 임산부라면 메틸수은을 매주 1.6×60=96㎍까지 섭취할 수 있다.

참치 캔 무게가 보통 150g이고, 참치 캔 1g당 평균 수은 함량이 0.03㎍이므로 임산부가 식사 때 참치 캔 1개를 다 먹어 치운다면 0.03×150=4.5㎍(국산 참치 캔 1개당 평균 수은 함량)의 수은을 섭취하게 된다.

체중이 60㎏인 임산부(주 96㎍까지 섭취 허용)는 매주 참치 캔 21개를 먹어도 괜찮다는 의미다.

수은은 참치 캔 외에 다른 식품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다.

예컨대 식약처가 정한 주당 적정 섭취량이 100g인 참다랑어 등 심해성(深海性) 생선을 50g 먹었다면 주당 적정 생선 섭취량의 절반을 먹은 셈이다. 이 경우 주간 400g이 적정 섭취량인 참치 캔·생선조림 등 일반 어류는 해당 주에 200g 이내로 섭취해야 한다.

임산부를 통해 태아가 수은에 과다 노출되면 임산부에겐 별 독성이 없지만 태아에겐 뇌 손상, 영·유아에겐 인지능력 저하·신경발달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 교수는 "수은 함량이 극소량인데도 임산부가 참치 캔이나 생선 조림 등의 섭취를 꺼린다면 어린이의 지능 발달과 혈관 건강을 돕는 DHA·EPA 등 오메가3 지방과 비타민 D·철분이 풍부한 식품의 섭취를 포기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환경보호청(EPA)은 임산부·가임 여성·8세 이하 어린이에게 상어·황새치 등 심해성 대형 어류를 섭취를 삼가되 수은 함량이 낮은 일반 어류는 주당 340g 이하 섭취하라고 권장했다. 날개다랑어는 주당 170g 이하 섭취할 것을 권했다.

영국 식품규격청(FSA)도 생선을 먹는 것은 임산부는 물론 뱃속의 아기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며 임산부와 가임여성에겐 참치 캔(중간크기)을 주당 4개 이하 섭취할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는 참치 캔(날개다랑어 캔)을 주당 300g 이하 섭취할 것을 권하면서도 참치 캔은 생 참치나 냉동 참치보다 작고 어린 참치가 들어가므로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술 식약처 식품기준과장은 "다랑어류·새치류·심해성 어류는 일반 어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메틸)수은 함량이 높아 주당 1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임산부는 고등어·꽁치 등 일반어류와 같이 주당 400g 이하 섭취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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