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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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
| 기준 소득월액 | 9.0% | 4.5% | 4.5% |
예)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4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8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4만원보다 적으면 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89만원보다 많으면 38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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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
|---|---|---|---|---|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5.80% | 2.9% | 2.9%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6.55%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예) 보수월액이 991,600원일 때, 계산방법 건강보험료 : 991,600(보수월액) x 5.80%(건강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28,750원, 사업주 부담금 28,750원 장기요양보험료 : 57,500원(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 가입자 부담금 1,880원, 사업자 부담금 1,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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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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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
| 실업급여 | 0.55% | 0.55% |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 150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 1,000인 이상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창고.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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