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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마친 이석기 의원 (서울=연합뉴스) 배정현 기자 =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3.9.4 doobigi@yna.co.kr |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가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국가정보원이 이 의원과 김홍렬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한 지 7일 만이다.
다음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시작한 이후의 관련 발언 및 체포동의안 처리 일지.
▲8.28 =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의원과 김홍렬 경기도당 위원장을 포함한 진보당 현역 의원과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 착수. 진보당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
▲8.29 = 이석기 의원, 진보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 참석해 "저에 대한 혐의내용 전체가 날조"라고 주장
▲8.29 = 국정원,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8.30 = 국정원, 이석기 의원회관 사무실 압수수색 종료
▲8.30 =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진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산악회 비밀회의 녹취록 언론 통해 공개. 이석기 의원 기자회견 "내란음모 혐의 납득할 수 없다. 사법절차 당당히 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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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이석기 체포안 가결 이후 절차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통과시켰다. zeroground@yna.co.kr @yonhap_graphics(트위터) |
▲8.30 = 국정원, 우위영 전(前) 진보당 대변인 집 압수수색
▲9.1 = 진보당 이상규 의원 기자회견 "국정원, 당원 한 명을 거액으로 매수해 수개월에서 최대 수년간 당 사찰" 국정원 "협조자 매수·사찰은 터무니없는 주장"
▲9.2 = 박근혜 대통령, '이석기 체포동의 요구서' 재가. 국회 '이석기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체포동의안 본회의에 보고
▲9.4 = '이석기 체포동의안' 본회의 상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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