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연수생 파면(종합2보) hobby

사법연수원, '불륜 사건' 男연수생 파면(종합2보)



"대단히 비난받을만 하다"…사상 두번째 중징계

女연수생도 정직 3개월 내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2일 중징계를 내렸다.

연수원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수원은 최근 인터넷에서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 '이례적' 최고수위 징계 = 5급 상당의 공무원 신분인 연수생은 파면, 정직(1~3개월),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징계는 가장 엄한 수준이다.

특히 2년차 연수생인 A씨는 이번 징계로 연수생 신분을 잃게 됐다.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졸업을 거친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지 않으면 다시 법조인이 될 수 없다.

연수생 파면은 2003년 성폭행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징계 이후 연수원 역사상 처음일 만큼 이례적인 중징계로 알려졌다.

연수원은 A씨와 B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의 의무를 저버리고, 연수원 운영규칙도 어긴 책임을 물었다.

연수원은 "연수생이 예비 법조인으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연수원은 A씨에 대해 "혼인한 상태에서 동료 연수생인 B씨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대단히 비난받을 만 하다"고 지적했다.

B씨에 대해서는 "파면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해 파면 다음으로 중한 정직에 처하고 기간도 최장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수원은 "B씨의 경우 처음에 A씨의 혼인 사실을 몰랐던 점, A씨가 부인과 이혼 의사를 밝혀 관계를 지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인권침해 우려 제기 = 연수원이 자체 조사를 통해 밝힌 '불륜 사건'의 진상은 큰 틀에서 인터넷에 알려진 것과 비슷했다.

다만, 근거없는 소문과 무분별한 신상 공개는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는 우려도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됐다.

연수원의 진상조사에 따르면 부인과 혼인신고만 한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같은 반 연수생으로 만난 B씨를 사귀었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B씨와 연애를 했으나 올해 2월에야 혼인 사실을 털어놨고, 이혼 의사를 밝히며 관계를 지속했다.

지난 4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는 배신감을 느끼고 A씨 부인에게 전화를 해 두 사람의 관계를 폭로했다. A씨와 주고받은 은밀한 카카오톡 채팅 내용을 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불륜 사실이 드러난 뒤 B씨는 A씨 장모를 만나 A씨와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각서를 썼다.

이후 잘못을 사죄한 A씨는 부인과 결혼식 날짜까지 잡았으나 불화를 수습하지 못하고 지난 6월 협의이혼을 신청했다. 부인은 7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 결과를 벗어난 근거없는 악소문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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